니키라오 이용약관
NIKILAO 국외여행 및 모터사이클 투어 이용약관
예약 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일반적인 취소·환불은 제25조의 국외여행 표준 취소기준을 적용합니다.
NIKILAO의 모든 투어에는 현지 모터사이클·숙박·가이드·정비·지원차량 등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운영 특성을 반영한 제26조의 공통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다만 특별약관에 따른 비용 공제는 상품 안내 또는 예약확인서에 항목·금액·취소조건이 구체적으로 표시되고 여행자가 별도로 동의한 실제 취소불가 비용에 한합니다.
예약확인서에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실제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비용은 공제하지 않으며, 이 경우 제25조의 일반 취소기준을 적용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NIKILAO(이하 “회사”)가 여행자와 체결하는 국외여행계약, 모터사이클 투어 및 이에 부수되는 차량대여·숙박·식사·가이드·운송·예약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기본원칙과 관계 법령
- 회사와 여행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합니다.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여행계약서, 상품설명서,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민법」, 「관광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이 약관의 내용이 관계 법령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효력이 없으며, 나머지 조항은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적용됩니다.
- 회사가 여행자에게 관계 법령이나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특별조건을 적용하려면 그 내용과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개별적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설명되지 않은 일방적인 면책·환불불가 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여행자”란 회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참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모터사이클 투어”란 여행자가 직접 모터사이클을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정해진 일정과 경로를 이동하는 여행서비스를 말합니다.
- “상품페이지”란 여행기간, 일정, 가격, 포함·불포함사항, 최소·최대 인원, 난이도, 차량, 숙박, 식사, 출발확정 조건 등이 표시된 웹페이지·견적서·일정표를 말합니다.
- “여행요금”이란 여행계약서 또는 상품페이지에 표시된 기본요금과 여행자가 선택한 추가서비스 요금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계약금” 또는 “예약금”이란 계약 체결의 증거와 여행요금 일부로 여행자가 선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현지업체”란 라오스에서 숙박·교통·가이드·모터사이클·정비·식사·입장·구조 등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계약 상대방을 말합니다.
- “불가항력”이란 합리적인 통제로 방지하기 어려운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전염병, 국경폐쇄, 정부명령, 대규모 파업, 항공·교통 통제, 산사태·홍수·도로유실 등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를 말합니다.
제4조 회사 정보와 계약문서
- 상호: NIKILAO
- 대표자: [이윤훈]
- 사업자등록번호: 204-14-59624
- 여행업 등록번호: 26002-2026-000004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0013]
- 사업장 주소: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87-8]
- 전화: 010-8484-0668
- 이메일: cb1300sf@naver.com
- 영업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회사]
회사는 계약 체결 시 여행자에게 약관, 여행일정표 또는 상품설명서, 여행계약서, 결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또는 서면을 제공합니다.
제5조 약관의 명시·설명 및 변경
- 회사는 여행자가 계약 전에 이 약관과 중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여행요금, 취소·환불, 최소출발인원, 위험성, 면허·보험 요건, 차량손해 부담, 일정변경 가능성 등 중요한 내용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행일과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시행 전에 공지합니다. 변경 전 체결된 계약에는 여행자에게 불리하게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6조 여행계약의 신청과 성립
- 여행자는 웹사이트, Google 참가신청서, 이메일, 전화 또는 서면으로 여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이나 상담신청만으로 여행계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여행계약은 회사가 신청내용과 참가조건을 확인하여 예약을 승낙하고, 여행자가 계약금 또는 약정한 여행요금을 지급한 때 성립합니다. 회사가 별도로 확정일을 알린 경우에는 그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회사와 여행자는 계약 성립 후 여행자 성명, 상품명, 출발일, 여행요금, 포함·불포함사항, 취소조건 및 특약을 확인합니다.
제7조 회사가 신청을 거절하거나 조건부로 승낙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신청을 거절하거나 안전교육, 난이도 조정, 동승 또는 지원차량 이용 등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상품의 정원 또는 최대 차량 수를 초과한 경우
- 여행자가 필요한 운전면허·국제운전면허 또는 입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여행자의 운전경력·숙련도·건강상태가 해당 코스의 난이도에 현저히 미달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여행자가 중요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안전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감염병, 중대한 질환, 임신, 약물복용 등으로 의학적·안전상 참가가 곤란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경우 여행자의 동의를 받아 의사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령, 현지 행정조치, 보험조건 또는 현지업체의 정당한 제한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과거 투어에서 폭력, 성희롱, 반복적인 안전수칙 위반, 차량 무단사용 등 중대한 계약위반이 있었던 경우
회사는 차별적인 사유로 신청을 거절하지 않으며, 거절 시 이미 받은 금액은 여행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전액 환급합니다.
제8조 여행자의 정보제공 의무
- 여행자는 성명, 생년월일, 여권, 면허, 연락처, 운전경력, 건강상태, 복용약, 알레르기, 비상연락처 등 계약이행과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합니다.
- 여행자는 제공한 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회사는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와 여권·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아 처리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정보를 숨기거나 허위로 제공하여 추가비용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는 자신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실제 손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손해의 발생과 금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제9조 여행요금과 계약금
- 여행요금과 지급일은 상품페이지 또는 여행계약서에 표시합니다.
-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계약금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의 범위에 맞추어 여행요금의 10% 이하로 정합니다. 그보다 큰 선지급금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용도와 취소조건을 별도로 설명하고 여행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여행요금에는 상품페이지에서 “포함”으로 명시된 항목만 포함됩니다. 국제선 항공권, 여행자보험, 개인 보호장비, 개인경비, 싱글차지 등 “불포함” 항목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 여행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지급기한이 지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환급과 손해배상은 이 약관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환율·세금·현지요금 변동을 이유로 여행요금을 임의로 올리지 않습니다. 법령 또는 표준약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요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근거와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여행자에게 알립니다.
제10조 여행조건과 상품정보
회사는 계약 전에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 여행지, 기간, 출발일, 주요 일정과 코스 난이도
- 최소출발인원과 최대 참가인원
- 숙박시설의 종류와 객실 기준, 식사 제공 범위
- 포함·불포함사항, 선택사항과 추가비용
- 예정 차량 등급, 차량 대여·연료·정비·지원차량 포함 여부
- 가이드, 수하물 운송, 픽업 및 긴급지원 범위
-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범위·면책·자기부담금
- 면허, 비자, 여권, 건강, 보호장비 등 참가요건
- 예약확정, 결제, 취소·환불 및 일정변경 조건
제11조 차량의 배정과 기종 변경
- 상품사진과 특정 모델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정 기종을 확정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일정·도로·재고·정비상태·여행자의 체격과 숙련도에 맞는 동급 또는 적합한 다른 모터사이클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배기량·형식·주행성능·안전성에서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히 낮은 차량으로 임의 변경하지 않습니다.
- 확정된 차량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가능한 대체차량을 제공하고, 가치 차이가 있으면 합리적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적절한 대체차량이 없어 투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미이용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제12조 운전자격과 면허
- 직접 운전하는 여행자는 출발일 현재 해당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와 라오스에서 인정되는 국제운전면허증 등 현지 법령상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여행자는 출발 전에 면허 종류, 국제운전면허의 인정범위와 유효기간을 직접 확인하고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면허 미소지·유효기간 경과·현지 불인정 등 여행자 사유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동승, 지원차량 또는 대체일정을 제안할 수 있으나 제공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계약 전 적절한 면허요건을 잘못 안내하여 참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환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3조 사전 주행평가와 난이도 조정
- 회사는 투어 시작 전 차량조작, 제동, 균형, 저속주행 등 기본 주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이드는 여행자 또는 그룹의 안전을 위해 속도·대열·경로·난이도를 조정하거나 일부 오프로드 구간을 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의 숙련도가 사전 고지된 참가요건에 미달하여 직접 운전이 위험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운전을 제한하고 가능한 대체수단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운전 제한은 객관적인 안전사유에 근거해야 하며 모욕적·자의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비용 정산은 정보제공의 정확성, 사전 안내내용, 대체서비스 제공 여부 및 당사자의 귀책 정도를 고려합니다.
제14조 차량 인수·점검과 반환
- 회사와 여행자는 출발 전에 차량 외관, 타이어, 브레이크, 조명, 계기류, 연료, 공구와 기존 손상을 함께 확인하고 사진·영상 또는 점검표로 기록합니다.
- 여행자는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알려야 하며, 회사는 안전운행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차량을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합니다.
- 투어 종료 시 회사는 합리적인 시간 안에 차량상태를 점검하고 추가손상 여부를 여행자에게 알립니다.
- 통상적인 마모, 노후, 기계결함 또는 여행자 책임이 아닌 손상은 여행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차량 보증금과 손해부담
- 차량 보증금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금액, 결제·예치방법, 반환기한, 공제사유를 계약 전에 명시합니다.
- 여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차량·장비를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실제 수리비, 부품비, 견인·운송비 및 합리적으로 증명된 손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인수 전 기록, 사고경위, 수리견적서·영수증·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보증금에서 임의의 정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보험이 적용되는 손해는 약정된 자기부담금과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정당한 손해의 범위에서 부담합니다.
- 고의, 음주·약물운전, 무면허, 허가받지 않은 운전자 교대, 경주·묘기주행, 가이드의 중대한 안전지시 위반 등으로 보험 적용이 거절된 경우 여행자는 자신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손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예상액만 일시 보류하고, 정산자료와 잔액을 지체 없이 제공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차량반환 및 점검 후 7영업일 이내에 보증금 잔액을 반환합니다.
- 회사는 여행자에게 회사나 현지업체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해까지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제16조 보험
- 회사는 상품에 포함된 차량보험·배상책임보험·여행자보험의 가입 여부, 보장한도, 자기부담금, 주요 면책사항을 계약 전에 알립니다.
- 여행자는 해외에서의 모터사이클 운전, 해당 배기량, 비포장·오프로드 주행, 치료·구조·후송·배상책임을 실제로 보장하는 개인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는 증빙 제출을 참가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여행자보험은 이륜차 운전이나 위험활동을 보장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여행자는 약관의 보장 및 면책범위를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가 보험을 알선하거나 단체보험을 제공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여부와 범위는 해당 보험계약에 따릅니다. 다만 회사가 보장내용을 허위·과장 안내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7조 보호장비와 준비물
- 여행자는 인증된 모터사이클 헬멧,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장갑, 팔꿈치·무릎·상체 보호대, 라이딩복과 발목을 보호하는 라이딩 부츠 등 상품에서 요구하는 개인 보호장비를 준비하고 착용해야 합니다.
- 회사가 보호장비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품목, 규격, 상태와 비용을 상품페이지에 표시합니다.
- 가이드는 보호장비가 현저히 불충분하거나 정상적으로 착용되지 않은 경우 개선될 때까지 운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처방약, 상비약, 우의·방수장비, 자외선 차단용품 등 개인 준비물은 여행자가 준비합니다.
제18조 안전수칙과 금지행위
여행자는 현지 법령, 교통법규, 안전교육 및 가이드의 합리적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음주 또는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등 정상적인 운전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 과속, 난폭운전, 위험한 추월, 경주, 묘기주행, 고의적인 점프 등 통상적인 투어 범위를 벗어난 행위
- 가이드 승인 없이 정해진 대열·경로를 이탈하거나 야간 단독주행을 하는 행위
- 허가받지 않은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거나 임의로 동승자를 태우는 행위
- 차량을 재대여·양도하거나 불법 물품 운반 등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 차량의 구조·부품·번호판·안전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가이드·현지주민·다른 참가자에 대한 폭력, 협박, 성희롱, 차별 또는 반복적인 민폐행위
제19조 가이드의 안전조치와 참가중단
- 가이드는 급격한 날씨변화, 도로유실, 차량결함, 참가자의 부상·피로·숙련도 부족 또는 안전수칙 위반 등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속도·경로를 조정하거나 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가 중대한 위험행위를 하거나 반복적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아 본인·타인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여행자의 직접 운전 또는 투어 참가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가능한 경우 동승·지원차량·대체일정을 제안합니다. 여행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중단된 경우 추가 숙박·교통·차량회수 등의 실제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정당한 근거 없는 참가중단의 경우 회사는 미제공 서비스 금액을 환급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0조 차량 고장과 정비지원
- 여행자는 경고등, 이상음, 누유, 제동·조향 이상, 타이어 손상 등 고장징후를 발견하면 안전한 곳에 정차하고 즉시 가이드에게 알려야 합니다.
- 회사는 차량고장 시 합리적인 범위에서 현장정비, 회수, 대체차량 또는 지원차량을 제공합니다.
- 여행자 책임 없는 고장으로 주요 주행일정을 상당 부분 이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미이용 서비스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급하거나 여행자와 합의한 대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여행자가 고장징후를 무시하고 계속 운행하여 손해를 확대시킨 경우 확대된 손해 중 여행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사고·부상·분실 발생 시 조치
- 여행자는 사고·부상·도난·차량분실이 발생하면 즉시 운행을 중단하고 가이드와 현지 경찰·의료기관·보험사 등 필요한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여행자는 현장을 임의로 이탈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서는 안 되며, 사진·영상·상대방 정보·경찰확인서 등 합리적으로 필요한 자료 확보에 협조합니다.
- 여행자는 회사나 보험사의 동의 없이 책임을 전부 인정하거나 과도한 합의를 하여 손해를 확대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만 부상자 구조와 긴급한 안전조치를 우선합니다.
- 회사는 응급연락, 의료기관 안내, 구조·후송 및 보험접수에 합리적으로 협조합니다. 의료비·구조비·후송비의 최종 부담은 사고원인, 보험보장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22조 수하물과 개인물품
- 여행자는 상품에서 정한 수하물 규격과 금지품목을 준수해야 합니다.
- 현금, 귀금속, 여권, 전자기기 등 귀중품은 여행자가 직접 관리합니다.
-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받은 수하물이 분실·훼손된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과 실제 손해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 수하물의 고유한 결함, 부적절한 포장, 통상적인 마모 또는 여행자 과실로 인한 손해는 회사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23조 여행일정 및 서비스의 변경
- 회사는 계약내용을 원칙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 기상, 산사태, 도로유실, 교통통제, 현지 행정조치, 숙박·교통기관의 사정, 차량고장 또는 안전상 필요로 일정·경로·숙박·교통수단·식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변경사유와 내용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알리고 원래 서비스와 동등하거나 합리적인 대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여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여행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여행자는 변경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환급과 손해배상은 귀책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서비스 변경으로 여행요금의 증감이 발생하면 객관적인 비용자료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제24조 최소출발인원과 출발확정
- 최소출발인원이 필요한 상품은 그 인원과 출발확정 기준을 상품페이지에 명시합니다.
- 최소출발인원 미달로 회사가 국외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알리고 받은 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 회사가 위 통지기한을 넘겨 최소인원 미달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 여행출발 1일 전부터 6일 전까지 통지: 받은 금액 환급 및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지: 받은 금액 환급 및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자가 동의하면 회사는 날짜변경, 다른 상품 또는 추가비용 없는 대체일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는 대체안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지 않습니다.
제25조 여행자의 계약해제와 일반 취소·환불
별도의 적법하고 유효한 특별약관이 없는 국외여행상품에서 여행자가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계약금 및 납입금 전액 환급
- 여행개시 29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통보: 여행요금의 10%를 공제하고 환급
- 여행개시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통보: 여행요금의 15%를 공제하고 환급
- 여행개시 9일 전부터 8일 전까지 통보: 여행요금의 20%를 공제하고 환급
- 여행개시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 통보: 여행요금의 30%를 공제하고 환급
- 여행개시 당일 통보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참: 여행요금의 50%를 공제하고 환급
- 취소 통보일은 회사의 영업일과 영업시간 중 취소의사가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자우편 등으로 영업시간 이후 접수된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접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처리합니다.
- 회사는 환급액과 공제근거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안내합니다.
- 관계 법령 또는 최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여행자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26조 전 투어 공통 특별약관과 실제 발생 비용
- 본 조는 NIKILAO가 모집·판매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국외여행 및 모터사이클 투어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투어 운영을 위해 현지 모터사이클, 숙박, 식사, 가이드, 정비인력, 지원차량, 픽업·운송, 입장권·허가, 항공권 등을 미리 예약하거나 비용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 적용된다는 사실만으로 예약금이나 여행요금 전부가 당연히 환불 불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특별약관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여행자를 위해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의무가 확정되고, 취소하더라도 공급업체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합리적인 비용에 한합니다.
- 회사는 계약 또는 결제 전에 상품 안내나 예약확인서에 비용 항목, 공급업체 또는 서비스 종류, 금액, 무료취소기한, 취소 시 환급 가능액 또는 위약금 산정기준을 눈에 띄게 표시합니다. 계약 시 금액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산정기준과 확정·통지 시점을 먼저 알리고, 금액 확정 후 전자문서로 다시 확인받습니다.
- 회사는 일반 이용약관 동의와 별도로 특별약관 확인란을 제공하고 여행자가 내용을 확인한 후 직접 동의하도록 합니다. 미리 선택된 체크박스나 약관 하단의 작은 글씨만으로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예약금·계약금은 사유를 불문하고 환불되지 않는다”는 식의 포괄적 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 계약서, 공급업체 규정, 송금내역,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 회사가 공급업체로부터 돌려받았거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다른 고객의 예약으로 대체하여 회수한 금액 및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제25조의 일반 취소수수료와 특별약관상 실비를 중복하여 공제하지 않습니다.
- 예약확인서에 실제 취소불가 비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여행자의 별도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 조에 따른 별도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제25조를 적용합니다.
- 항공권·숙박 등 개별 서비스의 환급은 해당 공급업체 규정과 관계 법령에 따르되, 회사가 별도의 취급수수료를 받는 경우 금액과 근거를 사전에 알립니다.
전 NIKILAO 투어 공통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특정 코스 하나가 아니라 NIKILAO의 모든 투어 참가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아래 항목 중 각 예약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비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현지 이동·장비: 모터사이클 확보, 픽업·운송차량, 지원차량 및 관련 장비 예약비
- 현지 운영인력: 가이드, 인솔자, 정비인력 및 안전지원 인력의 확정 예약비
- 숙박·식사·현지 서비스: 숙박, 식사, 입장권, 허가 및 현지 체험의 선지급 비용
- 항공·교통: 여행요금에 포함되거나 여행자의 요청으로 회사가 대행한 즉시 발권 항공권 및 교통편의 취소 위약금
- 그 밖의 비용: 해당 여행자를 위해 개별적으로 확정되어 취소 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예약확인서의 특별비용 내역: 회사는 위 항목 중 실제로 확정된 항목만 예약확인서에 서비스 종류, 공급업체 또는 산정근거, 금액, 무료취소기한, 취소 후 환급 가능액과 함께 기재합니다. 기재되지 않은 항목은 특별비용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환급 계산 원칙: 별도로 고지하고 동의받은 실제 취소불가 비용만 공제할 수 있으며, 동일한 손해에 제25조의 일반 취소수수료와 특별비용을 중복 공제하지 않습니다. 회수된 금액은 여행자에게 환급하고, 요청 시 공급업체 취소규정·송금내역·영수증 등 산정자료를 제공합니다.
예약화면 별도 동의문
□ [필수] NIKILAO 전 투어 공통 특별약관 및 취소·환불조건 확인
본인은 제25조의 일반 취소기준과 제26조의 전 투어 공통 특별약관을 확인했습니다. 예약확인서에 별도로 표시된 실제 취소불가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금액·취소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표시되지 않았거나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은 공제되지 않고, 회사가 회수한 금액은 환급되며, 동일한 손해에 일반 취소수수료와 특별비용이 중복 공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확인했습니다.
제27조 질병·상해 등 여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
- 여행자가 질병·상해·가족의 사망 등으로 여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범위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험조건 및 이미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 여행자는 취소비용을 보장하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계약·취소확인 자료 제공에 협조합니다.
제28조 회사의 계약해제와 취소
- 회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받은 금액을 환급하고, 다음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계약금 및 납입금 환급
- 여행개시 29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통보: 환급 및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통보: 환급 및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9일 전부터 8일 전까지 통보: 환급 및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 통보: 환급 및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통보: 환급 및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자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안전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29조 불가항력과 여행경보
-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여행의 안전이 중대하게 위협받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외교부가 여행지역에 여행경보, 특별여행주의보 또는 철수권고를 발령한 경우 회사와 여행자는 경보단계, 적용지역과 실제 위험을 고려하여 취소·변경 여부를 협의합니다.
- 불가항력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회사는 공급업체로부터 반환받은 금액과 미지출 비용을 여행자에게 환급하고, 이미 제공된 서비스와 회수 불가능한 실제 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불가항력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반환받았거나 지출하지 않은 금액까지 일률적으로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 당사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불가항력 손해에 대해서는 각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나, 회사는 안전확보·통지·피해경감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30조 여행개시 후 계약해지와 중도이탈
- 여행자 또는 회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개시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의 개인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중도이탈하는 경우 이미 제공된 서비스와 취소할 수 없는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정산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모든 서비스가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실제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미제공 서비스 금액을 환급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를 배상합니다.
- 귀국·이동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조하며, 비용 부담은 해지원인과 귀책사유에 따라 정합니다.
제31조 대체참가자와 예약양도
- 여행자는 출발 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아 예약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대체참가자는 면허·보험·건강·숙련도 등 동일한 참가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성명변경, 항공권 재발행, 숙박·차량 예약변경 등 실제 추가비용은 증빙을 기준으로 여행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항공사·현지업체 규정상 양도가 불가능한 서비스에는 해당 공급업체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32조 회사의 책임
- 회사는 여행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여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합니다.
- 회사 또는 회사가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하는 종사자·현지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 회사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 생명·신체 손해에 대한 법정 책임을 약관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 여행자가 모터사이클 활동의 일반적 위험을 인식하고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안전관리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제33조 여행자의 책임
- 여행자는 자신의 건강·기술·경험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참가하고 현지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 법령·약관·가이드 지시 위반으로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는 자신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여행자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여행자의 책임은 실제 손해와 과실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회사는 여행자에게 모든 위험을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않습니다.
제34조 광고·사진·영상
- 회사는 상품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중요한 제한조건을 숨기지 않습니다.
- 투어 중 여행자의 사진·영상·음성·후기를 홍보에 이용하려면 여행참가 동의와 별도의 선택 동의를 받습니다.
- 여행자는 홍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아도 여행계약 체결이나 참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여행자가 동의를 철회하면 회사는 회사가 관리할 수 있는 매체에서 향후 이용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삭제조치를 합니다.
제35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여행계약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별도의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국외이전 동의서에 따릅니다.
제36조 전자상거래와 결제
- 온라인 계약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결제 전에 상품의 내용, 가격, 결제방법, 공급시기, 취소·환불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 특정일에 제공되는 여행·숙박·운송 서비스의 청약철회와 환급은 서비스의 성격, 공급시기, 국외여행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회사는 법률상 인정되는 소비자의 권리를 일률적인 “전자상거래 환불 불가” 문구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37조 환급방법과 시기
-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환급금액과 산정근거를 확인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지급합니다.
- 원칙적으로 결제한 수단으로 환급하며, 계좌환급이 필요한 경우 본인확인을 거쳐 여행자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 카드사·결제대행사·은행의 처리기간에 따라 실제 입금일이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는 진행상황을 안내합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해외 공급업체의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회사는 처리상황과 예상일정을 성실하게 알리고 환급을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합니다.
제38조 불만처리와 분쟁해결
- 여행자는 계약불이행이나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즉시 회사 또는 가이드에게 알려 시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여행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전화 010-8484-0668 또는 cb1300sf@naver.com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여행자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여행불편처리센터 등 관련 기관의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준거법과 관할
- 회사와 대한민국 소비자 사이의 계약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회사 소재지만을 전속관할로 정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 라오스 현지에서 발생한 교통법규·운전면허·사고처리·형사문제 등에는 현지 강행법규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40조 부칙
- 공고일: 2026년 9월 17일
- 시행일: 2026년 9월 17일
중요 안내: 이 이용약관만으로 여행자의 건강·민감정보 동의, 모터사이클 대여계약, 차량 인수점검표, 안전서약, 보험 확인 및 상품별 여행계약서가 모두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각 문서의 목적을 구분하고 계약 전에 여행자에게 제공합니다.
